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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수한수달89
근로자를 채용할때 우리회사에 적합한지 판단하기위해 보통 3개월 가량 수습기간을 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수습근로자의 적격성이 부족하여 본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습근로자에게 감액최저임금을 3개월 지급하였는데, 채용하지 않으면 해고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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