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손보험 가입시 고지의무 관련하여 문의
제가 실손보험을 가입하기 1년내에 질염으로 산부인과를 10번정도 다녔습니다. 가입할때 5년내 7번이상 병원갔냐는질문에 예로 체크하고 밑에 질염으로 10회 방문이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1년이내 추가검사 및 재검사엔 아니오로 체크했습니다. 질염으로 1년이내에 STD검사를 여러번 받았어서 예로 체크했어야 되는데 전 이미 7번이상갔냐는질문에 예라고 했고, 밑에 질염이라고도 다 적어서 1년이내는 순간 생각을 못해서 아니오로 체크하고 가입했습니다. 이경우 나중에 고지의무의 여지가 있을까요? 1년이내엔 아니오로 했지만 7번이상 치료에 예라고 했고, 밑에 병명도 다적었기때문에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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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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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증권에 몇년부담보인지 확인하시구요.
두번째 가입 후 2번이내에는 청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담보 풀리면 그때 이후부터 치료한 것 청구 하세요. 제말은 2년이내 치료한것은 청구하시면 해지처리 될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부분은 보통적으로는 크게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실히 하기 위해선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위반이 맞습니다 추가검사 재검사 맞구요 나중에 손해사정인이 동의하에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진로기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