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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

부모가 자식에게 은행을 통해서 1억을 보낸경우 국세청에서 나오나요?

부모님한테 돈 받을게 있는데 1억을 이체 하려니 은행직원이 .이렇게 하면 국세청에서 조사 나오고 어쩌고 해서 부모님이 괜실히 겁먹고 5천만 보냈네요.ㅠㅠ세금은 원래 .어떤 형식으로 떼여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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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기관은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보고할 수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은 해당 내용을 국세청과 공유하지만 공유되는 사실만으로 바로 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바로 포착이 될 수도 있고, 바로는 아니더라도 추후 조사 시 포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는 신고납부세목이지 고지되는 세목이 아니기에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만으로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게 빌려드린 1억에 대해 차용증을 보관하신 후 계좌이체를 통해 1억을 그대로 받으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조사나올 확률은 높으나, 나오지 않을 확률도 존재하므로 조사가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위와같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크게 2가지 입니다.

      1. 이체한 1억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직계존비속간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증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직계존비속은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만약 1억원을 이체한다면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구가 진행되는 경우

      -1억원의 자금에 대한 출처소명요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계좌이체 거래는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1일 1천만원 이상의 입/출금거래는 국세청에 보고되지만 계좌이체 거래는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 보고와는 무관하게 실제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