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은행을 통해서 1억을 보낸경우 국세청에서 나오나요?
부모님한테 돈 받을게 있는데 1억을 이체 하려니 은행직원이 .이렇게 하면 국세청에서 조사 나오고 어쩌고 해서 부모님이 괜실히 겁먹고 5천만 보냈네요.ㅠㅠ세금은 원래 .어떤 형식으로 떼여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기관은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보고할 수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은 해당 내용을 국세청과 공유하지만 공유되는 사실만으로 바로 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바로 포착이 될 수도 있고, 바로는 아니더라도 추후 조사 시 포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는 신고납부세목이지 고지되는 세목이 아니기에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만으로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게 빌려드린 1억에 대해 차용증을 보관하신 후 계좌이체를 통해 1억을 그대로 받으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조사나올 확률은 높으나, 나오지 않을 확률도 존재하므로 조사가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위와같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크게 2가지 입니다.
1. 이체한 1억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직계존비속간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증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직계존비속은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만약 1억원을 이체한다면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구가 진행되는 경우
-1억원의 자금에 대한 출처소명요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계좌이체 거래는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1일 1천만원 이상의 입/출금거래는 국세청에 보고되지만 계좌이체 거래는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 보고와는 무관하게 실제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