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 레시피는 왜 특허 대신 영업비밀로 보호받기로 선택했나요?

코카콜라 제조법이 특허출원 대신 영업비밀로 유지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특허보다 영구적으로 비밀을 유지하는 이 전략이 왜 특정 기술에는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특허는 흔히 "발명의 공개 대가"로 불리웁니다. 즉, 특허는 그 기술을 자세히 해설하는 "명세서"라는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약 20년) 독점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으나,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된다는 점에서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개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영업비밀로 보호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코카콜라 회사도 코카콜라와 유사한 음료를 만드는 자에게 제조금지를 시킬 수 없습니다. 대신 레시피를 비공개로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허를 받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출원 공개(특허법 제64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남이 모방하기 쉬운 기술로 이루어진 발명은 특허로 보호하는게 적절하고, 제품을 판매해도 핵심기술이 모방하기 힘든 발명은 영업비밀로 보호하는게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 전략은 변리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