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특허는 출원해서 등록받게 되면 "20년"간 보호를 받게되지만, 영업비밀은 보호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2) 특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데, 영업 비밀은 이와 같은 대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특허성이 없는 것도 영업비밀로는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허는 "공개"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내용을 명세서를 통해 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이러한 공개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발명을 실시하면 어차피 대중에게 공개될 내용이라면 특허로 출원하는 경우가 있고,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영업비밀로 보호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