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육아휴직 거절 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주식회사라 이사회구성 되어있으며, 기업규모는 중견기업입니다.
5인미만 육아휴직 거절 시에는 사업장 고소를 통해 벌금등의 처벌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시 권리구제는 못받는다는 조항을 봤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사항이 회사 내규집에도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사업주가 거절을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따른 벌칙 규정은 없으며,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한 때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지만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와 제37조에 따라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 진정 역시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게 아니라 경영상 해고 등을 사유로 한다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