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육아휴직 거절 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주식회사라 이사회구성 되어있으며, 기업규모는 중견기업입니다.
5인미만 육아휴직 거절 시에는 사업장 고소를 통해 벌금등의 처벌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시 권리구제는 못받는다는 조항을 봤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사항이 회사 내규집에도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사업주가 거절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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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주식회사라 이사회구성 되어있으며, 기업규모는 중견기업입니다.
5인미만 육아휴직 거절 시에는 사업장 고소를 통해 벌금등의 처벌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시 권리구제는 못받는다는 조항을 봤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사항이 회사 내규집에도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사업주가 거절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