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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현명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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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거부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 대표님이 육아휴직과 출산휴과를 거부하셔서요

5인미만 사업장이면 거부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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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거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고, 출산휴가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모두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입사한지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법 위반이 되로 사용자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질문자님 한명이라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입사 후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