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거부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 대표님이 육아휴직과 출산휴과를 거부하셔서요
5인미만 사업장이면 거부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거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고, 출산휴가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모두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입사한지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법 위반이 되로 사용자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질문자님 한명이라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입사 후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