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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6.18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이 불가능한가요??

저는 현재 자그만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완전 소규모죠^^;;가정 상황상 제가 육아휴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지인한테 듣기로는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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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에도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므로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거부하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장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므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현재 자그만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완전 소규모죠^^;;가정 상황상 제가 육아휴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지인한테 듣기로는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면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의 실시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신청 가능하며

    거부 시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육아휴직 사용은 무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도

    6개월 이상 재직한 상태이고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다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