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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상품권 현금 영수증 문의드립니다.

신세계상품권 및 각종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현금영수증이 가능한가요?

지인 한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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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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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품권 구입 시에는 현금영수증이 불가하지만 상품권으로 실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화상품권 등으로 실제 물품을 구매하시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하시게 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기의 상담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7 (2005. 5. 6.)

    【제목】전자상품권의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요지】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동 상품권으로 결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한국관광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전자상품권이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동 상품권으로 결제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다만, 소비자의 신분인식 수단으로 현금 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한 경우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5 (2004.12.28)

    【제목】상품권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요지】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사업자가 자기의 전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약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지거래 당사자를 각각 기재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등에 의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