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인상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동네술집을 운영중입니다.

보증금3000에 월세 170 입니다.

관리비는 안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1월인데

건물주가 당장 월세20만원 인상을 요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한선이 5프로인걸로 일고있습니다.

제가 계산했을때는 10만원이 5프로라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제 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건물주가 건물을 매매하려고합니다.

본인들 건물 팔때 방해 될까봐

현재 세입자들 나가지 못하게 계약도 안해주고

권리받는걸 반대합니다.

(반대라기보다는 본인들이 금액을 정한다고(낮은금액) 하는게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사실.. 법적으로 하자니 그 사이 건물이 팔리면 권리나 보상금을 받기 힘들어질까봐 걱정됩니다.

또 법적으로한다한들 새로운 세입자가

이러한 상황을 보고 들어올까 싶습니다.


질문하려 쓴 글이지만 강압적으로 우기기식으로

월세를 올리는 등 임차인들 못나가게 하는 등

말도 안통하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푸념같은 글이지만 해결방안이 있거나 대처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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