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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책임감을가진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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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또는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

술집 화장실에 두고 나온 제 핸드폰을 다음 사용자가 습득한 뒤 핸드폰 전원을 끄고 가져갔습니다. 저는 바로 신고를 했고 잃어버린지 한달 뒤쯤 가져갔던 사람이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찾아봤더니 자기가 술을 마시고 가져간지도 모르게 핸드폰을 가져갔다고 한 뒤 경찰에게 제출해서 저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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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돌려준 것이 아니라면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처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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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시고 가져간지도 모르게 핸드폰을 가져갔다"라는 상대방의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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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항변이 얼마나 유효한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술에 취해서 자신도 모르게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휴대폰이 자신의 것이 아닌 걸 알았다면 진즉 당사자에게 연락해 볼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점은 절도 또는 점유 이탈물 횡령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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