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병원비를 당장 못 낸다고 해서 치료받는 도중에 곧바로 강제로 내쫓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히 응급 상황이거나 생명이 위급한 치료는 돈이 없어도 일단 해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다만 못 낸 병원비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 갚아야 할 빚으로 남아서, 퇴원 이후에 청구되고 계속 안 갚으면 독촉이나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돈이 없어서 낼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꽤 있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병원 안에 있는 사회복지팀(의료사회복지사)에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합병원에는 이런 부서가 있어서, 병원비를 나눠 내는 분할납부를 잡아주거나 후원이나 각종 지원 제도를 연결해줘요. 그리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는데, 갑작스러운 위기로 병원비를 감당 못 할 때 의료비를 지원해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고요. 이 외에도 소득에 비해 병원비가 너무 크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같은 제도도 있어서, 무작정 나가라고 하기보다 이런 창구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