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 가야하는데 돈이 없을 때 방법이 있나요?
허리를 다쳐서 병원을 가야할거 같은데 병원비가 없습니다.
신불자라서 신용카드도 못씁니다.
월급날까지 버티기 너무 힘든데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긴급복지지원법 대상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지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따라서 거주하시는 시군구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셔서 관련제도를 문의해보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