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병원비를 내주는 제도나 시스템은 없나요?
지금 몸이 이상한데,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늘로 찌르는듯한 흉통이 갈비뼈 쪽에 생기고 있습니다.
아.. 이대로 죽기 싫습니다. 병원에 갈 수 있을까요? 일단 무작정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응급실이 있는 곳은 사회복지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종합병원을 방문했을 때에도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했었습니다. 일단 돈이 없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 응급 상황에서 병원에 먼저 진료하고 이후에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응급실 방문 후에 병원비가 부담되는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병원 사회복지사에게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대상이 될 수 있구요. 의료급여 대상자는 병원비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구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실직 가정 해체등으로 생계가 어렵다면 병원비를 포함 생계비를 일시적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무료 진료소나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진료지원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가까운 보건소나 지역의료원을 방문해서 진료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상황에 따른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기준은 다음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입원,외래 : 모든 질환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2023.3.28 확대 시행)
○ 지원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합하여 연간180일까지 지원(투약일수 제외)
○ 지원금액 :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 중 지원제외항목 등을 제외한 50~80%를 연간 5천만원까지 지원
※ 국가·지자체지원금과 민간보험금 지급된 부분은 제외
▶ 지원 차감 및 제외범위
○ 지원차감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을 받거나 받을금액은 제외(차감하고) 지원하며,
부정 및 중복 수급 확인시 환수함
○ 지원제외범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거나 제도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치료 등 제외
※ 미용·성형, 특·1인실, 한방생약·첩약, 요양병원, 65세이하 임플란트, 건강검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질환·지원기준
○ 질환기준
*입원: 모든 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은 경우
1회의 입원진료 비용과 그 진료과정에서 의약품 등을 구입한 경우
*외래: 최종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기타: 상기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의해 「약사법」 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료기기법」 제15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같은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이 국내에 공급하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를 중심으로 하며,
환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기준금액 이하)
- 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과표액 합계가 7억 원 이하인 가구
- 의료비기준 : 연소득 대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일정 수준 초과 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만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60만원 초과 (1인가구는 120만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연간 소득의 10% 초과
→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 : 가구 연간 소득의 20% 초과
▶ 건강보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접속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수급제도로 1종이나 2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비용이나 무료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산정특례제도라든지 본인부담금상한제등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는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그리고 응급진료비대불제도 등을 지원함으로서 가까운 응급실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셔서 현재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를 안내받으세요. 빨리 병원을 바문하시는게 급선무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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