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추모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6487tt79t9
6487tt79t9

너무 화가나서 문자에 욕설을 썼는데 법에 걸리나요?

저는 불안하고 답답해 여러통 전화해도 안받고 문자답장도 씹고 근로계약건 땜에 불화로 문자에

개미친새끼 또는 개미친새끼들아 라고 보냈는데 이게 형법에 걸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근로계약 건으로 상대방과 불화가 생겨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문자로 '개미친새끼' 또는 '개미친새끼들아'와 같은 욕설을 사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행위가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될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형법에 저촉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모욕죄 성립 요건 중 공연성과 모욕성입니다.

    먼저 공연성 측면에서, 문자는 원칙적으로 1:1 대화로 간주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필요한데, 개인 간의 문자 메시지는 이러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보낸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모욕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법원은 모욕죄를 판단할 때 단순히 욕설 사용 여부가 아니라 그 표현이 피해자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판례는 '개새끼', '미친놈' 등의 표현이 일시적인 분노 표출에 해당할 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하신 '개미친새끼' 등의 표현 역시 단순한 욕설로 간주되어 모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모욕죄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 또는 모욕성이 결여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일대일 문자로는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욕설만 사용한 것이고 일대일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화가 나서 한 표현이고 그 이후에 반복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협박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