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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듣기론 출퇴근길에 일어난 교통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한다는 판례를 본거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산재 가능할까요?
입원한지 오늘로 4일째.
상대보험사와 전화통화만 했고 대면 하지는 않았음.
사고직후 112에 신고.
119구급차량으로 이동하여 입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 역시 산재 신청 대상 사고이기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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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근 길에 상기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4일 이상 입원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므로 산재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2신고나 119 구급차 이송내역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실을 입증하는 물적 증빙 자료가 되며 상대방 보험사와의 대면합의보다는 산재 신청을 우선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