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과세자인데, 예금,적금 이자가 얼마나 넘어가면 종소세 신고하나요?
저는 근로소득과세자인데 혹시 예금,적금 이자가 2천만원이 넘으면 추거 건보료 내는거죠?
추가 건보료는 언제 추징되눈건지 좀 알려주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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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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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 고지되며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공단으로 자료가 넘어가 11월부터 반영되어 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매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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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11월에 추가 건보료가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