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매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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