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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창의적인도다리
안녕하세요
학원 앞 계단에 포장된 케익이 놓아져있어서 이름도 안써져있고 영수증도 없길래 친구랑 먹었거든요??
근데 거기 태권도 관장님꺼라서 3만원을 저희한테 배상하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름이나 영수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 물품이 아닌 것을 취식한 것이기 때문에 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어 형사 처벌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은 당연히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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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단 앞에 포장된 케익이 놓여져있는 상황에서 이름이나 영수증이 없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먹은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아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