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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치타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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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11개월하고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실업급여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파트타이머로 22.12.26~23.11.25까지 일을 했습니다.

11월 12일경 저희 사장님께서 바뀌셨고, 바뀐 이후 제가 가장 일을 오래하기도 했고, 남아있는 사람 중에 일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기에, 사장님이 바뀐 후 생기는 혼돈을 막기 위해 사장님께 이런 저런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장님이 기분이 나쁘셨는지 11.26일경 제가 출근을 하는 시간에 다른 알바생이 교대시간인데 집을 못가고 있길래 퇴근을 하라고 퇴근을 시켜드리고 나중에 사장님이 오셨을 때, "알바 교대시간에는 그래도 같이 계시는게 어떠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5분 후 "내가 사장인데 니가 뭔데 애들을 퇴근시키냐, 니 할일이나 잘해라, 너 없어도 여기 잘굴러간다, 기분나쁘면 나가라, 너없어도 뽑을 알바 많다, 내가 사장인데 왜 니 눈치를 봐야되냐, 나갈거면 나가라" 라는 식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점부터 저는 다음날 일을 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판단되었고, 그래서 다음날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갔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도 권고사직으로 취해주나요? 사실 퇴직금이 한달남아서 퇴직금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도 들고 혹시 실업급여가 나올까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금은 고용보험만 띄어 최소한의 세금인 0.7프로만 떼이고 있고, 총 근무일수는 196일이며, 1주일에 주휴수당이 나올정도의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제가 전 사장님과 22.12.26일에 썼던 근로계약서 한장과, 새로 오신 사장님과 썼던 23.11.12일에 썼던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충족하나, 사업주가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정확하게 권고사직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진퇴사로 처리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용자의 진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 출근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정황상 권고사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나갔다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 모르겠으나,

      대화내용만 보면 권고사직 이후에 퇴사 절차를 밟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였다기 보다는 화가난 상태에서 있을지 나갈지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