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이머 11개월하고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실업급여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파트타이머로 22.12.26~23.11.25까지 일을 했습니다.
11월 12일경 저희 사장님께서 바뀌셨고, 바뀐 이후 제가 가장 일을 오래하기도 했고, 남아있는 사람 중에 일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기에, 사장님이 바뀐 후 생기는 혼돈을 막기 위해 사장님께 이런 저런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장님이 기분이 나쁘셨는지 11.26일경 제가 출근을 하는 시간에 다른 알바생이 교대시간인데 집을 못가고 있길래 퇴근을 하라고 퇴근을 시켜드리고 나중에 사장님이 오셨을 때, "알바 교대시간에는 그래도 같이 계시는게 어떠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5분 후 "내가 사장인데 니가 뭔데 애들을 퇴근시키냐, 니 할일이나 잘해라, 너 없어도 여기 잘굴러간다, 기분나쁘면 나가라, 너없어도 뽑을 알바 많다, 내가 사장인데 왜 니 눈치를 봐야되냐, 나갈거면 나가라" 라는 식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점부터 저는 다음날 일을 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판단되었고, 그래서 다음날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갔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도 권고사직으로 취해주나요? 사실 퇴직금이 한달남아서 퇴직금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도 들고 혹시 실업급여가 나올까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금은 고용보험만 띄어 최소한의 세금인 0.7프로만 떼이고 있고, 총 근무일수는 196일이며, 1주일에 주휴수당이 나올정도의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제가 전 사장님과 22.12.26일에 썼던 근로계약서 한장과, 새로 오신 사장님과 썼던 23.11.12일에 썼던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