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dc 부담액 질문

연임금-휴직중 받은 임금 / 12개월-휴직개월

산출하는데

2025년 3월 휴직시작

2025년도는 휴직전 급여로 계산하여 적립

2026년 5월 복직

복직 후 2026년 급여로 계산하여적립하나요?

월 적립으로 2025.03~2026.04까지 2025년 기준으로 부담금 납입 한 경우

복직 후 산출된 연임금이 더 낮은 경우 기존적립금액과 비교하여 최종 금액 산출 후 과적립된 금액 차감하고 지급하여도 문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복직한 이후에는 그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납입하면 되고, 25년 당시에 관하여서는 그때 기준으로 하되, 추후 과납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반환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