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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징징이234
연임금-휴직중 받은 임금 / 12개월-휴직개월
산출하는데
2025년 3월 휴직시작
2025년도는 휴직전 급여로 계산하여 적립
2026년 5월 복직
복직 후 2026년 급여로 계산하여적립하나요?
월 적립으로 2025.03~2026.04까지 2025년 기준으로 부담금 납입 한 경우
복직 후 산출된 연임금이 더 낮은 경우 기존적립금액과 비교하여 최종 금액 산출 후 과적립된 금액 차감하고 지급하여도 문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복직한 이후에는 그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납입하면 되고, 25년 당시에 관하여서는 그때 기준으로 하되, 추후 과납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반환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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