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조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소분판매업의 사업장 관련
안녕하세요. 커피를 생두를 수입해 판매하려는 회사입니다. 현재 제조업이 가능한 지식산업센터(공장)에 입주해있고 식품수입을 위한 별도 사업자 등록이 근생용도로 된 곳에 되어있습니다.
커피 생두를 수입해서 1. 생두 상태로 소분판매 2. 로스팅한 원두를 판매 로 온라인 사업을 진행 예정인데요. 2번의 경우 현재 제조업 공간에서 모든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1번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생두 상태로 소분해 판매하는 것에 대한 소분업 등록을 식품 제조업 허가가 난 지식산업센터(공장)에 할 수 있을까요?
2) 혹은 근생 주소지의 사업자로 수입한 생두는 무조건 해당 주소에서 소분되어 판매해야 하는걸까요? (따라서 소분업을 무조건 근생에 내야하는걸까요?)
가장 편리한 상황은 모든 실무가 지식산업센터에서 진행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야 문제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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