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편안한웜뱃75
편안한웜뱃7523.05.24

보험 설계사가 서명 도용으로 변경 업무를 했습니다.

계약자는 저, 피보험자는 아버지로

작년에 "고객이 요청하신~"이라는 문구와 함께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험 계약 변경되었다는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올해 몇 차례에 걸쳐 보험 계약 변경과 납입 방법 변경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보험 3건 중 2건은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자동이체 출금 계좌로 변경되었고요.

계약자는 저지만 아버지 보험 건이니 아버지와 상의 후 업무를 봤다는데 위임을 한 적도 없으며 작년 이 전에는 보험 업무 시 제 서명을 받으러 직접 왔었고요.
문제는 위 보험 2건에 대한 자동이체는 아버지도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으로 해당 보험사에 어제 민원 제기 후 금감원 신고하니 해당 보험사 본사 직원으로부터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제 동의 없이 변경한 건에 대해선 그 설계사가 제 정보로 이득을 취한 게 전혀 없기에 문제 될게 없고 변경 업무 시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하는데 서명 도용해서 처리한 거라고 그 점을 잘 못했다고 하더군요.

설계사가 말하기를 제가 연락을 잘 안 받아서 업무를 그렇게 처리했다는데
본부 직원도 그 직원의 입장에 서서 오전에 전화했을 때 전화 안 받던데 업무 중 전화받기 어렵냐 그러면서 제가 잘 못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어 매우 불쾌하다 보니

금감원 처리 결과 기다리는 동안 형사 소송을 해야 할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 글 올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자신이 권한 없이 해당 보험 계약의 약정이나 연장 서명을 할 수 없으므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하여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계사가 질문자님의 서명을 임의로 날인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사서명위조 및 행사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