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감원 직원들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 위반..
금감원 임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의 거래된 금액이 정확히 어떤 규모 인지는 모르겠으나,
과태료 수준이 너무 낮은게 아닌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수준이던데..
가장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저정도 밖에는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그 처분 정도가 과중한지 아닌지 혹은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부담할 만한 사안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과태료 처분 후의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처분 정도가 가볍다면 결국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처벌 정도를 높이거나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