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공원입구에 차를 주차를 해놧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기들이 많이 들어가고 나가는 위치에 떡하니 차량한대가 정확하게 막아놧더라구요. 물론 다른입구도 잇지만 입구를 막으면 다니는데 불편하고 위험할것같네요. 이런 차량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운말똥구리56입니다.
공원 입구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차를 주차하는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신고를 하시면 처리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리토깽이입니다.
그냥 불편함으로 신고는 민원만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싶다면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주,정차가 가능한 곳인지 확인 하시면 될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