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 법을 개정요구하고 싶을땐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예전부터 생각한건데 임금체불에 대한 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여 개정이 되겟지 햇는데 수년째 똑같은거 같아서요
이런 법 개정안을 국가에 요청하고 싶은데 어디에 요청해야 하는지 어디에 민원 글을 올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https://petitions.assembly.go.kr/)를 통하여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입법청원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② 청원은 청원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③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④ 제1항에 따른 국민의 동의 방법ㆍ절차 및 청원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6.>
[전문개정 2018. 4. 17.]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청원, 입안 청원을 하기는 어렵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민원 제기나 입법 제안 등의 다양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입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원소개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양식을 작성하여 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실을 경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