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인터넷 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고로 캐릭터 상품을 거래했습니다.
캐릭터 상품은 굿즈와 받침대가 한세트인데 판매자는 굿즈의 받침대를 원래의 짝이 맞는 것이 아닌 다른 상품의 받침대로 바꾸어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판매자는 받침대가 바뀐 것을 볼 수 있게 사진으로 올려두었고게시글에 받침대가 다르다는 것을 따로 언급하지 않고 '개봉해 사용한 물건이니 예민한 사람은 구매하지 말아달라'라는 말만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은 물건 그대로 구매자에게 배송했습니다.
구매자는 구매 전 물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구매했지만, 받침대가 다른 것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어도 이 부분은 미리 언질을 주었어야 한다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바뀐 받침대는 겉 디자인만 다를 뿐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하자를 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환불해 주어야 하는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을 구매한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캐릭터 상품이라면 단순히 기능만을 중점으로 두고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하자가 있어야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판매자가 받침대가 변경된 것을 볼수 있게 사진을 올렸다면, 매수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과실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환불청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