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인터넷 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고로 캐릭터 상품을 거래했습니다.
캐릭터 상품은 굿즈와 받침대가 한세트인데 판매자는 굿즈의 받침대를 원래의 짝이 맞는 것이 아닌 다른 상품의 받침대로 바꾸어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판매자는 받침대가 바뀐 것을 볼 수 있게 사진으로 올려두었고게시글에 받침대가 다르다는 것을 따로 언급하지 않고 '개봉해 사용한 물건이니 예민한 사람은 구매하지 말아달라'라는 말만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은 물건 그대로 구매자에게 배송했습니다.
구매자는 구매 전 물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구매했지만, 받침대가 다른 것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어도 이 부분은 미리 언질을 주었어야 한다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바뀐 받침대는 겉 디자인만 다를 뿐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하자를 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환불해 주어야 하는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