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폭행이나 위협을 동반하지 않는,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진 성인 여성과의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2020. 04. 07. 08:49

2019년 9월에 한국사회를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전 충남지사 '안희정'의 성폭행 처벌 사건을 되돌아 봅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피해자는 이미 성인이었고 결혼과 이혼을 경험한 여성이기 때문에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폭력이나 위협이 동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인들 사이의 성행위를 유죄로 판결한 결정의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관계의 상대방이 성년인 경우 합의의 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리력(폭행이나 협박 등)이 가미 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경우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로써 간음한 경우 형법 제303조가, 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도지사의 경우도 아래의 업무상 위력이 문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04. 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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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리적 폭력이나 위협은 아니더라도 업무상 위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피감독자간음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0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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