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폭행이나 위협을 동반하지 않는,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진 성인 여성과의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2019년 9월에 한국사회를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전 충남지사 '안희정'의 성폭행 처벌 사건을 되돌아 봅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피해자는 이미 성인이었고 결혼과 이혼을 경험한 여성이기 때문에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폭력이나 위협이 동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인들 사이의 성행위를 유죄로 판결한 결정의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