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제강간 , 아동학대 에 관한 성별 별 처벌 문의
원심은 "피고인(A 씨)은 지도교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이어갔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 과정에서 일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배우자가 있는 만 31세의 교사인 피고인과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만 17세의 남고생인 피해자 사이에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성적 행위가 가능한 연인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같은 고등학교 시기의 남학생들은 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지만, 아직 성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은 많지 않으므로, 이 시기에 건전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며 "이처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단지 그 신체적 발육 상태가 성인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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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가 남자 고등학생 이랑 11차례에 걸쳐 성관계 한건데요
1. 왜 여교사가 남자 고등학생랑 하면 미성년자 강간이나 의제강간이 아닌
아동학대로 처벌되죠?
2. 만약 성별 바뀌면 아동학대가 아닌, 의제강간으로 처벌되나요?
3. 저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여교사는 성범죄가 아닌 아동학대로 처벌받았으므로 성범죄자 신상등록을 안하나요?
[보통 성범죄로 집유 이상 처벌시 신상등록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4. 피해자인 남학생과 합의를 했다는데, 만약 합의를 안했으면 실형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변호사님 개인적인 의견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