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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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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 아동학대 에 관한 성별 별 처벌 문의

원심은 "피고인(A 씨)은 지도교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이어갔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 과정에서 일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배우자가 있는 만 31세의 교사인 피고인과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만 17세의 남고생인 피해자 사이에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성적 행위가 가능한 연인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같은 고등학교 시기의 남학생들은 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지만, 아직 성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은 많지 않으므로, 이 시기에 건전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며 "이처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단지 그 신체적 발육 상태가 성인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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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가 남자 고등학생 이랑 11차례에 걸쳐 성관계 한건데요


1. 왜 여교사가 남자 고등학생랑 하면 미성년자 강간이나 의제강간이 아닌

아동학대로 처벌되죠?


2. 만약 성별 바뀌면 아동학대가 아닌, 의제강간으로 처벌되나요?



3. 저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여교사는 성범죄가 아닌 아동학대로 처벌받았으므로 성범죄자 신상등록을 안하나요?

[보통 성범죄로 집유 이상 처벌시 신상등록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4. 피해자인 남학생과 합의를 했다는데, 만약 합의를 안했으면 실형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변호사님 개인적인 의견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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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가 만 16세미만인자여야 하는바, 기재된 기사에서는 만 17세인자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고, 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성별이 바뀐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3. 성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상등록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4.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실형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위 규정에 따라 만 17세의 학생이었다면 의제강간 등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성별과 무관합니다.

      아동학대는 성범죄에 따른 신상등록 대상이 아니며, 합의하지 않았다면 실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