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에 대한 불친절한 행동 문의입니다. 질문

해당 내용이 협박죄도 되는지 봐주세요

편의점 계산대에서 계산을 할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편의점직원이 창고 정리하다가 승질 내면서(아씨 이러면서 온것 같긴한데) 무서웠습니다. 그러더니 막 엄청빨리 계산대로 와서 책상 접었다 폈다 하는걸 피면서 책상을 막 몇번 쾅쾅 치더라고요 순간 저를 때릴려는줄 알고 너무 놀랐는데 이러한 행동이 저를 때릴려는 것 처럼 위협을 주는 행동이라고 제가 생각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안감조성죄로 신고접수 해주겠다고 하는데 협박죄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이날 이후로 편의점에서 밥을 못먹겠어요 거기근처 가지도 못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악의 고지까지 있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불안감조성죄 정도가 현재로서는 최대한의 조치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