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끝날 시점에 몸이 안좋아서 연장할수 있나요?
육아휴직이 끝날 시점에 갑자기 몸상태가 안좋아져서
연장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휴직이 초과 될 경우 본이 연차로 적용해서 쉬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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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이 1년이 지나셨다면 복직하셔야 합니다.
둘째가 없으시다면 회사마다 다르지만 연장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본인의 연차 등을 사용하시거나 병가 등을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