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치료비 가입한 사업장 내 발생한 면책 사고, 피해자 직접청구 시 구내치료비 지급이 필수인지?

사업장 내 사고 인데 시설 하자가 아닌 면책사고 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 사고자가 직접청구권 행사 시 구내치료비는 줘야한다고 설명하는데

저 말대로 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된 사업장은 사고자가 직접 청구 시 면책을 떠나 무조건 지급을 해야되나요?

청구를 하더라도 지급거부는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판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내치료비 특약은 사업장 측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인 경우 일부 금액을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위와 같은 담보를 가입하는 이유는 누구의 과실이건 간에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이며 다친 사람이

    사업장 측에서는 아무것도 안해주는 것에 문제를 삶는 경우에 유용한 담보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사업장 측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특약의 내용에 따라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상법 제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위 상법 내용과 해당 약관의 내용으로 인해 피해자가 직접 청구를 한 경우 보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구내치료비 특약은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의 부수 특약으로, 영업장 내에서 고객이 본인 과실(100%)이나 시설 하자가 없는 사고로 다쳤을 때, 업주의 법률상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치료비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주로 대형마트, 백화점, 상가 등에서 도의적 책임 및 분쟁 예방을 위해 가입하며, 보통 100만 원~500만 원 한도로 설정됩니다.
    이 부분을 보험을 판매하신 설계사분이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구내치료비의 성격자체가 과실유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시설하자가 없어도, 사업주과실이 없어도 약관상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법원에서도 위로금적 성격으로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직접청구권이 들어왔을때 보험사는 보장대상인지, 면책여부확인, 비용 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여 약관상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