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기에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귀 사의 주휴일이 일요일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일요일 또는 다른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고 본 사안과 같이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당은 미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36시간 전체에 대해 1배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