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가액과 주택 부수토지 가액을 안분하는 하려는 경우 먼저, 주택 부분의 가액과 주택 부수토지의 가액을 안분시에 주택건물 기준시가와 주택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산출하여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합니다.
이후 안분된 주택분에 대한 주택공시가액의 안분액과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주택 부수 토지안분액을 주택공시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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