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가격 안분 할때(개별주택가격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 프로그램)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가격을 안분을 할 때 국세청(홈텍스 프로그램 - 기준시가 산정)으로 안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주택가격으로 안분으로 기준시가를 정해야 하며 만약 개별주택가격이 없을 경우에만 국세청(홈텍스)프로그램으로 선정한 건물기준시가로 안분을 해야하는 것 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가액과 주택 부수토지 가액을 안분하는 하려는 경우 먼저, 주택 부분의 가액과 주택 부수토지의 가액을 안분시에 주택건물 기준시가와 주택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산출하여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합니다.
이후 안분된 주택분에 대한 주택공시가액의 안분액과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주택 부수 토지안분액을 주택공시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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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물건이라면 개별주택가격을 일반건물기준시가(건물)와 개별공시지가(토지)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주택은 해당 고시액이 기준시가이며, 고시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 건물기준시가계산에 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있다면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