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양도세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개별주택가격 산정면적 다를때 어떻게 하나요?
양도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주택 건물 산정면적은 주택 70.13제곱 + 주택부수창고 10.67제곱(합80.8)으로 공시되어있고
취득은 최초고시 05년 이전 취득이어서 최초고시 05년도 개별주택가격으로 취득시 기준시가를 구해내야 하는데
최초고시 05년 개별주택가격의 건물 전체면적은 80.8제곱이나 산정면적은 주택 부분인 70.13으로만 되어 있어서
개별주택가격의 가치에 창고는 반영 안된걸로 추측 되는데
05년 개별주택가격 공시된 대로 그대로 사용해서 환산을 하는게 맞을지, 별도로 구청에 확인이 필요한지 아니면
개별주택가격에 어떤 다른 계산절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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