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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수염고래256
매너있는수염고래25620.03.15

앤디워홀 명언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엽서에 앤디워홀의 명언 중 I suppose I have a really looseinterpretation of "work," because I think that just being alive is so muchwork at something you don't alwayswant to do. The machinery is alwaysgoing. Even when you sleep. (AndyWarhol)

-나는 '일'에 대한 정의를 대단히 느슨하게 내리는 것 같다. 왜냐 하면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늘 하고 싶지 않은 일에 공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계는 언제나 돌아가고 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이라는 명언을 앤디워홀의 이름과 함께 엽서를 제작하고싶은데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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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는 제목, 명칭, 슬로건, 표어 등을 이용한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책이나 영화 등 저작물의 제호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서 보호되는가에 대하여 우리 판례나 학설은 제호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호 자체의 저작물성을 대체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표어나 슬로건, 명언 등은 일률적으로 저작물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개별적으로 그것이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대체로 명언이나 표어, 슬로건과 같이 단순히 단어 몇 개를 조합한 것 혹은 간략한 문장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표어, 슬로건, 명언 등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아주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문들에 있어서 표현의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여 저작권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문화의 향상·발전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까지 지나친 제약을 가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위의 점을 고려해 볼 때 앤디워홀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작가인 점, 위는 단순한 적은 수의 단어 조합이라고 보기에는 그 작가 자신만의 특별한 사상 등이 나타난 문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에 대해서는 상업적 용도로 사용시에 저작권 침해의 소지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앤디워홀은 1987년에 사망하였기에 저작권보호기간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언의 경우 일률적으로 저작물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그것이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것인지 개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문장에도 창작성이 있다면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되며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장이 짧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우리 법원도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들로 구성된 문장의 경우 창작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맛있는 온도는 눈으로 알 수 있다’라는 광고 카피의 저작물성을 부정(서울고등법원 1998. 7. 7. 선고 97나15229 판결)하바 있으며,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영화 ‘왕의 남자’의 대사에 대해서 저작물성을 부정(서울고등법원 2006. 11. 14. 자 2006라503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질문자께서 인용하려는 부분은 충분히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볼수 있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명언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명언자 사망후 7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명언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공표된 명언이라 하더라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