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자으로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는 종전사업장에서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세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신고도 해야합니다.
중도퇴사자분은 수정신고하는 것보다 이면 3월10일 연말정산에대한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환급이 더 빠를 것입니다.
새로 이전한 사업장에서는종전 사업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현사업장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정산 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