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A->B 사업장으로 직원들을 모두 이동시키면서 중도퇴직정산을 안하고 원천세 신고했습니다
사업장은 동일하고 대표자만 바뀌고 직원들은 전부 그대로 근무중입니다
원천세 신고할때 중도퇴직 정산을 안하고 급여 지급을 했는데 연말정산을 하려니 중도퇴사자 정산분이 막혀서요 ㅠㅠ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고 정산내역에 대해 환급을 진행한 뒤 그 부분을 연말정산분에 반영을 해야하는지
퇴사자 정산을 안한걸로 연말정산을 해도 상관없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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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자으로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는 종전사업장에서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세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신고도 해야합니다.
중도퇴사자분은 수정신고하는 것보다 이면 3월10일 연말정산에대한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환급이 더 빠를 것입니다.
새로 이전한 사업장에서는종전 사업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현사업장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정산 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