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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향고래284
조용한향고래28423.08.15

전세계약 묵시적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반전세 계약으로 살고 있었고 작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계약만료 일주일전 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월세를 올리겠다하여 월세 인상에는 동의해 주었지만 계약서는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보텅 묵시적 연장은 계약만료일 6개월부터 1개월전까지 주인이 연락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질문이 있습니다

1.그럼 제 경우는 묵시적연장에 해당이 되나요?


2. 월세 인상한 금액을 주인에게 입금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고 월세 인상만 임차인이 동의를 한 경우는 묵시적 연장인지 상호 동의한 재계약이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주인은 계약만료일 6일전 연락을해서 월세를 인상한 경우)


3.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다고 통보하게 되면 3개월후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는건 알고 있는데 3개월이후 이사갈 때 임대인의 복비는 이 상황에서 임차인이 지불해야하나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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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1.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을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바, 기재된 내용의 사례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2.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계약 갱신 중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차임증액 계약이 있는 경우입니다.

    3. 아닙니다. 임차인이 복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묵시적 연장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월세인상을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2. 재계약으로 봐야하겠습니다.

    3.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재계약이라고 봐야 하므로 기존 계약기간 만큼 계약기간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는 계약해지 통보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라고 한다면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에는 이미 계약은 해지된 것이므로 그 이후에 이사간다고 해도 복비를 별도로 임차인이 지불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