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숙련된소15
숙련된소1523.11.14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업자 등록하기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주민번호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는 1기에 주민번호로 받았고 현제 11월입니다 이것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일 직전 20일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개시일아님)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등록전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기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으셨기 때문에 1기 부가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2기 부가세 신고때는 공제가 불가능하오니, 1기 부가세를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시 사업과 관련한 매출 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 또는 교부 수취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1기에 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는 2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1월이라면 7월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만 공제대상이므로, 1기에 받은 것은 안타깝지만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서 부가가치세 관련 늦어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기(1월 1일~6월 30일)에 지출한 내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7월 20일까지

    2기(7월 1일~12월 31일)에 지출한 내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다음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해당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상반기에 매입한 것이라면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공제 가능합니다. 하반기에 매입한 것이라면 다음연도 1.20까지 등록하셔야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