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주휴수당 일주일마다 계약이 무슨의미인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프리랜서입니다.
이번주에 갑자기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일주일마다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저도 잘 이유를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퇴직금을 안주려고 회사가 꼼수계약을 하는것이 아니냐 걱정하시는데 주휴수당 일주일마다 계약에관해 쉬운설명과 퇴직금에 피해를가진 않는지에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개념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가 형식이고,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주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각 근로계약을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 근로계약을 연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이 유사한지, 시간적 단절이 긴 것인지,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추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 등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볼 수 있으며, 이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꼼수를 부린 점을 소명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추측컨대, 근로자로 일은 하시면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시거나, 근로소득세가 아닌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임금을 지급받고 계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근로계약 단위를 일주일 단위로 한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즉,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