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 땅인데 지적도상 도로인 땅에 컨테이너 놓고 써도 되나요? 아님 국가에 강제적으로(?) 팔 수 있나요?
경매로 땅을 알아보다가 도로인 68평짜리 물건을 봤어요. 토지이음에서 들어가보니 주소끝에 '도'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근데 이 도로 전체가 물건으로 나왔는데 예전에 과수원주인이 쓰려고 만든 도로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컨테이너 놓고 쓰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도로 막았다고 민원 넣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만큼 싼 땅도 흔치는 않고 위치도 집과 가까워서 매력이 있더라고요. 주민들과 싸우긴 싫고요. 이 땅 사서 컨테이너 놓고 쓰고싶은데 괜찮을까요? 아님 국가에 사라고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활용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적도에서 '도'로 표기된 토지는 일반적으로 도로로 사용될 목적으로 지정된 토지입니다. 이러한 토지는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에 컨테이너를 놓고 사용하는 것은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해당 토지가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지역 주민들이 도로를 막는 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토지를 원래 용도로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갈등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향후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토지를 매도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서(예: 시청의 도로 관리 부서)에 문의하여 해당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도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상금 산정과 관련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공익을 위한 보상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해당 토지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의 일부를 사용하여 주차 공간이나 임시 창고로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컨테이너를 놓고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를 구매하기 전에 관련 법규와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가에 매도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땅을 알아보다가 도로인 68평짜리 물건을 봤어요. 토지이음에서 들어가보니 주소끝에 '도'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근데 이 도로 전체가 물건으로 나왔는데 예전에 과수원주인이 쓰려고 만든 도로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컨테이너 놓고 쓰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도로 막았다고 민원 넣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만큼 싼 땅도 흔치는 않고 위치도 집과 가까워서 매력이 있더라고요. 주민들과 싸우긴 싫고요. 이 땅 사서 컨테이너 놓고 쓰고싶은데 괜찮을까요? 아님 국가에 사라고 할 수 있나요?
==> 우선적으로 관할 관청에 방문하여 해당 도로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한 경우 함부로 도로를 차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확인후 다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