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및 근태관련소송 등 질문입니다.
물류센터에서 지게차기사로 근무했습니다.
앞선 질문으로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수당을 받기 위해서
담당관리자에게 연락하니 '돈을 줘야한다면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소송을 한다면 우리도
너희의 불성실했던 근태와 기타 사건들에
대해서 소송을 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첫째, 근무중에 실수로 상품을 파손시킨 적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파손낸 상품에 대하여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둘째, 센터에서 출고시키는 상품들은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들입니다. 헌데, 선입선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출고시켜
두 차례 클레임이 들어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데,
저에게 손배청구가 가능한가요?
셋째, 제가 근무중에 지게차로 사람을 쳐서
사람이 다쳤고, 다쳤던 사람이 저에게 소송을
할거라는데.. 황당한것이 저는 일단 사람을
친 적이 없습니다. 설령 사람을 치고서 인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치인 사람도 현장 관리자들도
안전관리팀도 제게 이러한 사실을 인지시켜준
적이 없다가 수당 청구를 하니 갑자기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데, 이거 허위사실로 협박을
하는것 같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위 내용들을 언급하는 전화내용 녹취파일은
가지고 있습니다.
1. 상품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근무 중 실수로 상품을 파손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취업규칙 등에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2. 유통기한 관련 클레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선입선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출고시켜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감경될 수 있으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지게차 사고 관련 협박
회사 측에서 사실과 다른 지게차 사고를 언급하며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녹취 파일을 증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를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