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차나 사다리차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야간 밤샘 주차를 하는 행위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청에 단순 계도를 넘어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인 처분을 지속해서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관할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해당 도로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황색 실선으로 변경해 달라는 심의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10년 넘게 지자체의 소극 행정이 이어졌다면 주민들의 연명서를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야간 시간대의 주차 현황을 촬영하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정식으로 신고를 누적해 나가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