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학회 방법 없을까요?
학회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자격증 접수료가 200만원 이상인데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문의해보니 학회가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기관이 아닌 관계로 발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카드결제도 불가능할 경우에 위법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무발급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요청을 하면 발급을 해야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발급할 수는 있는 것이니 국세청 126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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