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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나비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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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무면허 자차 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형 렌터카 업체에서 사업자 명의로 차량 운영중에 있습니다.

전 개인 사유로 면허 취소 상태이고 직원들이 운용중이었습니다.

오늘 주차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직원들이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돼 제가 차량만 옮기려던 도중 주차장 기둥을 박았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 자체를 정말 반성 중입니다.)

다행히 기둥 자체엔 손상이 없어 건물주 분도 괜찮다 하시는데 차량 범퍼와 헤드라이드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자차 수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 경우 자차 보험 접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행을 하면..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면허가 없다는 것은 차량을 운행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안되겠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면허인 사고에서 물적처리는 면책 사항입니다.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리르 수리 할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수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 경우 자차 보험 접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사고내용은 간단히 사업체의 대표가 무면허로 운전중 사고로

      자차담보는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인 경우 면책사항에 해당되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