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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능이익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원래는 당기순이익 범위 내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보험사는 당기순이익이 높아도 배당금을 줄 수 없다는 걸 보고 계산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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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는 자본총계-자본금-자본잉여금-결산기 적립 이익준비금-미실현이익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보험회사들의 배당가능이익의 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험회사는 배당이 가능한 한도가 있는데

    이는 상법에 따라서 순자산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미실현 이익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이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가능이익은 일반적으로 당기순이익과 이월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에서 법정준비금 등을 뺀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보험사는 법규와 감독당국의 규제로 자본적정성 유지가 중요해, 당기순이익만으로 배당 한도를 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급여력비율(RBC비율)과 자본총계 등을 고려해 배당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은 회계이익뿐 아니라 재무건전성 지표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

  • 보험사는 당기순이익만으로 배당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배당금을 지급할 때 '배당가능이익'을 기준으로 삼는데, '배당가능이익'은 회사의 자본, 적립금, 보험업범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된 이익을 포함합니다.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과 같은 자본적정성 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당기순익이 많더라도 지급여력비율이 충분하지 않으면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