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심문회의 승소 시 금액 및 소액체당금 신청 여부
부당해고 심문회의에서 승소 했습니다. 만약 상대가 결과를 받아들이고 항소를 하지 않을경우 지급을 해야 될텐데 지급액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ex. 2021년 1월 1일 해고 통보를 받고, 2021년 9월 30일(심문회의 결과가 나온 날), 연봉이 3650만원이라고 한다면
3650만원 * 300(1/1 ~ 9/30) / 365 = 3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소액체당금제도가 있는데 최대 1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하는데 위 금액중 1천만원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된다면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후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체당금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1천만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나머지 임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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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심문회의 승소시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체불금액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금액과 마찬가지로 1,000만원까지는 소액체당금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기간이 9개월이라면, 단순하게 9개월치 임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액체당금은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고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상당액은 해당 기간 동안 재직하였다면 수령하였을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임금상당액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소액체당금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650x10/12= 3,0416,666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직복직하게 되면, 해당기간 근로한것으로 보아 임금상당액이 지급되므로,
임금체불로 볼 수 없습니다.
별도 소액체당금 신청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어 확정된 경우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대법 2010두5479)에 따르면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도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