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심문회의 승소 시 금액 및 소액체당금 신청 여부
부당해고 심문회의에서 승소 했습니다. 만약 상대가 결과를 받아들이고 항소를 하지 않을경우 지급을 해야 될텐데 지급액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ex. 2021년 1월 1일 해고 통보를 받고, 2021년 9월 30일(심문회의 결과가 나온 날), 연봉이 3650만원이라고 한다면
3650만원 * 300(1/1 ~ 9/30) / 365 = 3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소액체당금제도가 있는데 최대 1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하는데 위 금액중 1천만원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