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하자 관련 책임소재와 대응 방법
저희집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인데, 궁금한 점이 몇개 있습니다.
- 미팅 시 인테리어 총괄 실장님께 가구 관련하여 원하는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추후 가구업체 사장님이 공유해주신 도면에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구사장님이 컨펌 요청하셨고, 저는 "도면은 제가 디테일까지 알 수는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구조로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가구공사가 완료된 후 남편이 가보니 말씀드린 구조가 반영되지 않아있었고, 마감도 엉망이었습니다. 왜 말씀드린 구조로 안하셨냐고 남편이 물으니, 제가 그냥 제일 싼걸로 바꿔달라고 했다고 하셨답니다. 전 그런 얘기 한적 없고 증거도 없고요. 그래서 삼자대면해서 왜 싼걸로 바꾸신거냐고 물어봤더니 "글쎄요 그건 저도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가구를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다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인테리어실장이 못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 화장실 조명 갯수,크기,위치는 인테리어 실장이 제안한대로 했고, 그럴 경우 어두울거라는 말이 딱히 없었어요.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 그 분 말대로 오케이했고요. 조명공사 후 보니 사용하기에 좀 어둡더라고요. 이 경우 인테리어업체측에 무상 수리 및 조명 추가를 무료로 해달라 요청할 수 있나요?
- 그 외 센서등, 현관필름 작업 등 견적에는 포함돼있는데 현장에 반영되지 않은게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준공이 늦어지고, 저희가 따로 예약한 준공청소, 외부 가구업체 방문, 보관이사 들어오는 일정 등이 밀려 금전적 손해를 볼 경우 인테리어업체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식으로 할 수 있나요?
- 가구미팅 시 신발장 등 가구를 무슨 색으로 할건지 물어보시지 않았고, 가구 설치를 완료하셔서 보니까 하얀색으로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저희는 화이트로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것도 인테리어 업체 측 잘못이라고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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