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키를 무단으로 가져간경우 법적대처할 방법은 없는지요?
한집에 살던 처형부부가 식당운영을 위한 집기류구입을위해 자기들돈 600정도를 빌려 사용했는데요..그것도 자기여동생에게 빌려주고는 그돈을 갚으라며 자동차와 키를 담보로 잡는다고 가져가 버렸습니다.이후에 제가 차만 돌려받은상태고 키는 몽땅 가져가 버렸구요..
두달이 넘게 차를 세워두고 있는상태인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물을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고소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00만원 차용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의없이 자동차키를 가지고 간 것은 절도죄입니다.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