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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저축은행 의 채권추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한저축은행 에 대출 이용중입니다

이번달 대출원금 및 이자가 지연될것 같아서 미리 확인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영업일 5일 이내로 갚으려고 하는데 기간이 넘어갈수도 있을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건 저축은행에서 보통 채권추심 : 여기서 제가 말하는 추심이란 전화 및 문자말고 집으로 우편통지서가 날아오는 기준입니다. 집에서 알게되면 정말 큰일이라....

채권추심은 몇일후에 진행된다 또는 몇일이내는 우편으로 채권추심은 못한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급해서 뭐 두서없이 작성을 하긴했는데 빠른 도움 받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저축은행도 사람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1달 내의 연체의 경우는 상담원과 통화를 통해

        우편 독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에서 내용증명으로 추심을 하는 경우는 분명 있지만 햇살론과 같은 특정 상품의

        경우가 특수하고 대부분 3개월 이상의 악성 채권에 발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채권추심의 경우에는 이자연체가 14일이 경과되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14일 연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영업점에서 본부로 집중이 되며, 본부에 집중이 되면 재산조사를 하게 되고 일주일 이내에 연체정리 독촉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연체정리 독촉 통지서를 발송한 이후 정리가되지 않으면 법적절차 착수통지서를 보내게 되고 해당 우편물이 도착하게 되면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추심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전에 미리 대출 영업점과 논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5일 이내면 미납시 자동으로 안내문 발송이 될 수 있으니 우편발송 대신 e-mail 발송으로 수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5일 정도의 연체는 미납에 대한 우편통지는 없을텐데 그래도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