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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 딱따구리
재빠른 딱따구리24.03.10

통장압류 해지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채무가 있어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면 통장압류를 풀기 위해서 채무만 변제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압류를 풀기 위해 다른 해야할일이 더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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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해제하셔야 하겠습니다.


  • 해당 채무를 변제한 후 채권자에게 압류 해제를 요청하거나 직접 이의하여 취소를 구하여야 압류등기가 말소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제만으로 자동으로 압류가 해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또는 금융권에서 압류 해지를 해주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통장압류 판결문, 채무 완납증명서, 압류해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